달콤한 숨, 마망(mamang)

아기와 함께 나눠가는, 소중하고 달콤한 하루의 숨결 처음 엄마가 된 나,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는 우리 ‘달콤한 숨, 마망’은 따뜻한 육아의 기록을 담아갑니다.

  • 2025. 5. 9.

    by. moma26

    목차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내 수익은 어디에 해당할까?

      – 세금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구분


      기타소득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은 말 그대로 돈을 벌었다는 것, 즉 수입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의 세법은 이 ‘소득’을 8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바로 기타소득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
      정기적으로 벌지 않고, 일시적·우연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예시:

      • 한 번만 블로그 글 써주고 원고료 받은 경우
      • 강연·특강 1회 대가
      • 애드센스 수익이 1회성으로 소액 발생한 경우
      • 경품 수익, 포인트 전환금, 사은품 현금화 등
      •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일시적으로만 발생한 경우

      📌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간편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
      지속적·반복적·계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시:

      • 블로그, 유튜브 운영으로 반복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
      •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활동
      •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
      • 프리랜서로 고정적으로 일감 수주
      • 사업자등록 후 콘텐츠 제작/마케팅 활동

      📌 수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되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가장 큰 차이점

      항목                             기타소득                                                            사업소득
      수익 발생 형태 비정기적 / 1회성 정기적 / 반복적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필요함 (또는 권장)
      경비처리 기본공제(60%)만 가능, 경비 없음 실제 지출 경비 공제 가능
      세율 원천징수 8.8% 후 귀속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6~45%)
      장부 필요 여부 필요 없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필요

      내 수익은 어떤 소득일까? 판단 기준

      아래 체크리스트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달 혹은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 수익을 얻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 SNS, 블로그, 유튜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홍보, 제휴, 마케팅 활동이 포함된다
      • 수익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
      • 특정 플랫폼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다

      📌 하나만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여러 항목이 해당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세금 차이

      • 기타소득:
        • 지급 시 원천징수 8.8% (소득세 6.6% + 지방소득세 0.66%)
        • 연 300만 원 이하 시 소득금액 없음
        • 연말정산 불가
      • 사업소득:
        • 소득 전체 신고 후 필요경비 공제
        • 세율: 누진세 구조 (6%~45%)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각종 공제 항목 (기부금, 보험료 등) 반영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잘못 신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위험
      •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추징, 가산세, 신고 불이행 벌금

      👉 소득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세금도 줄이고 불이익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세금 신고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하는지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수익이 생기고 있다면 더 이상 기타소득으로만 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는 어렵지만, 내 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한 단계 더 성장한 창작자로서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