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숨, 마망(mamang)

아기와 함께 나눠가는, 소중하고 달콤한 하루의 숨결 처음 엄마가 된 나,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는 우리 ‘달콤한 숨, 마망’은 따뜻한 육아의 기록을 담아갑니다.

  • 2025. 5. 9.

    by. moma26

    목차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블로그·유튜브 수익도 세금 대상입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

      애드센스 수익은 세금 신고 대상일까?

      네, 애드센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애드센스는 구글로부터 지급받는 광고 수익이며, ㅍ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정기적이고 반복적 수익 → 사업소득
      • 비정기적·1회성 수익 → 기타소득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무서 기준에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1월~12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애드센스 수익, 신고 방법은?

      1.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클릭
      3. 소득 유형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선택
      4. 애드센스 수익 입력 (환율 환산 필요)
        • 외화 수익이므로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함
        • 연평균 환율 또는 수취일 환율 기준 적용
      5. 필요 경비 입력 가능 (홈페이지 운영비, 도메인, 편집 도구 등)
      6.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

      애드센스 환율 적용 방법

      예: 2024년 애드센스 수익 = $1,000
      → 2024년 평균 환율 1,300원 기준 → 1,300,000원으로 신고

      💡 환율 정보는 한국은행 연평균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

      •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초과 + 정기성 있음 → 사업자등록 권장

      👉 애드센스 수익이 반복되거나 블로그/유튜브 운영이 ‘사업’처럼 보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애드센스와 부가세는?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지급된 수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ㅍ종합소득세만 정기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절세 팁

      • 도메인, 웹호스팅, 영상 편집툴 등 관련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
      • 사업자등록 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활용 시 절세 효과
      • 세무대리인 이용 시 신고 오류 및 누락 방지 가능
      •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 적극 활용

      주의사항

      •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수익이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 연간 $2만 초과 시 외화 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 소득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추징 가능

      애드센스 수익은 **작은 금액이라도 ‘소득’**으로 분류되며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블로그 활동, 유튜브 수익

      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경험해보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산이 됩니다.
      당신의 창작 활동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이어지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