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숨, 마망(mamang)

아기와 함께 나눠가는, 소중하고 달콤한 하루의 숨결 처음 엄마가 된 나,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는 우리 ‘달콤한 숨, 마망’은 따뜻한 육아의 기록을 담아갑니다.

  • 2025. 4. 23.

    by. moma26

    목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변화는 엄마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빠도 함께 시작되는 육아의 출발선에 서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늘 같았습니다. “출산하고 바로 출근했어요.” “출산날 조퇴 한 번 하고 끝이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출산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워킹대디들의 삶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 사용 시기,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많은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핵심 변화와 꼭 알아야 할 실무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워킹대디 복지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 직후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사건에 대해 아빠도 함께 돌봄과 회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된 복지죠.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적 휴가
      • 자녀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사용 가능
      • 일부 구간은 유급, 일부는 무급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첫걸음이자,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가 기간의 확대와 유급 기간 보장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며그 중 5일은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으로 분류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무급 5일에 대한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 과거 (2018년 이전): 3일 유급만 보장
      🔹 현재 (2024년 기준): 10일 보장 (5일 유급 + 5일 유사유급)

      이처럼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으로 변화 중입니다.


      휴가 일수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총 일수 10일 (근무일 기준)
      유급일수 5일 (사업주 부담)
      무급일수 5일 (고용보험으로 일부 보전 가능)
      사용 기간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 유급일수는 사업장에서 의무 제공이며,
      무급 구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용 시기와 나눠서 사용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또는 분할 사용 모두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 연속 10일 사용
      • 3일 + 7일 분할 사용
      •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5일 미사용

      이처럼 근무환경, 아내의 회복 상태, 육아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현실적인 육아 참여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사용 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무급 구간(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약 73,000원 수준 (2024년 기준, 상한선 존재)
      ✅ 총 5일 기준 약 365,000원 내외
      ✅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산정
      ✅ 지급은 출산휴가 종료 후 신청 → 2개월 이내 입금

      📌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무관)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사용
      • 출산휴가 사용 완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출산전후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메뉴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급여명세서
      • 사업주 확인서 등

      회사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일부 직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아래처럼 접근해보세요:

      • 법적 권리임을 부드럽게 전달
      • 최소 30일 전 사전 서면 통보 (가능하면 이메일로 기록 남기기)
      • 동료들과의 업무 조율 계획도 함께 제시
      •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

      📌 단, 회사 규모(5인 미만 등)에 따라 절차나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내 인사팀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제도입니다.

      • 출산 직후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 이후 바로 육아휴직(최대 1년) 으로 연결 가능
      •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

      이처럼 출산~육아 초기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는 구조로 가족 중심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워킹대디들의 실제 후기와 변화된 분위기

      ✅ “첫 아이 때는 눈치 보여 못 썼는데,
      둘째 때는 당연하게 사용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 “휴가 동안 산후조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도우면서
      진짜 아빠가 된 기분이었어요.”

      ✅ “회사에서도 오히려 ‘잘 다녀오세요’ 분위기여서 놀랐습니다.”

      2023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 역시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총 10일 (5일 유급 + 5일 무급)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사용
      ✅ 무급 5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약 36만 원 지급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
      ✅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음
      ✅ 사전 신청 & 사용 계획은 문서로 남기기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및 정책 흐름상, 2025년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은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총 10일 휴가 (5일 유급 + 5일 무급)
      • 무급 5일은 고용보험 통해 일부 지원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 정부의 워킹대디 육아참여 활성화 기조 계속 유지 중

      📌 참고: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향상을 위해 제도 확대를 지속 검토 중이며,
      2025년에는 사용 절차 간소화, 지급 상한액 상향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경될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