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숨, 마망(mamang)

아기와 함께 나눠가는, 소중하고 달콤한 하루의 숨결 처음 엄마가 된 나,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는 우리 ‘달콤한 숨, 마망’은 따뜻한 육아의 기록을 담아갑니다.

  • 2025. 4. 20.

    by. moma26

    목차

      임신을 하면 축하와 설렘도 크지만, 직장에서는 그만큼 걱정과 눈치도 함께 커지죠.
      출산휴가는 아직 멀었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업무 강도는 그대로일 때,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 전까지 단축근무를 하며 체력도 지키고 수입도 챙기는 이 제도, 많은 직장인 임산부들이 몰라서 못 쓰고 있는 혜택이에요.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임신 중에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면 그 줄어든 시간에 대해 정부가 돈을 준다”는 구조죠.

      정확한 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출산 전까지 최대 40만 원(월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축된 시간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완해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총정리

      다음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기
      • 단축근로 사유와 관련한 의료기록도 보완 가능

      ②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는 제외

      ③ 단축근로 신청 후 실제로 단축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④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일 것

      • 이직 직후나 계약 종료 예정자 등은 불가할 수 있음

      이처럼 출산휴가 전 ‘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적용되는 현실적인 제도로,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은 ‘단축근로 시작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먼저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해 근로시간을 줄인 후 월별로 단축 기간을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죠.

      신청 기한

      • 단축근무를 시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 6월 한 달 동안 단축근무를 했다면
        → 7월 31일까지 신청

      단축근로는 1일 2시간 단축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후 ‘정산’ 개념으로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액수와 산정 기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일 2시간 단축 기준 → 월 최대 40만 원

      📝 산정 방식

      • 단축된 시간 × 정부 고시 금액 (시간당 약 5,000원~6,000원 수준)
      •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

      • 하루 2시간 단축 × 주 5일 근무 × 4주 → 약 40시간
        → 시간당 지원 기준 × 40시간 = 최대 400,000원

      단, 1일 1시간만 단축해도 일부 지원은 가능하므로 꼭 2시간이 아니더라도 시도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차 안내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출산전후휴가급여’ → 단축근로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완료
      • 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근로시간표, 출퇴근 기록, 단축근로 동의서 등)

      서류 누락이 잦으니 회사 인사팀과 협조해 문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축근로제도와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제도들

      임신기 단축근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사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후에도 활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중복 신청이 가능하거나 순차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후 전체 일정을 계획하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

      자주 빠지는 서류 때문에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근로 신청서
      • 임신 확인서(또는 병원 소견서)
      • 출퇴근 시간 증빙자료 (근태기록, 근무표 등)
      • 급여 명세서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변동 확인용)
      • 고용보험 자격 확인자료

      ❗️ 주의사항

      • 단축근무가 실제 시행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거짓 신청 시 환수 조치
      • 단축 시간 계산을 월 기준으로 누적 적용해야 함

      회사에 알릴 때 눈치 보이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단축근무 자체보다 '회사에 말 꺼내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 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국가 지원금이 함께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
      •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적 필요”임을 전달
      • 문서로 남기는 대신 메일 or 톡으로 가볍게 전달 후 상의
      • 회사의 복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

      회사는 거절할 수 없고, 근로자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임을 꼭 기억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로 활용 시 실제 직장인 후기

      실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워킹맘 A씨의 후기: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씩 줄었을 뿐인데, 하루가 정말 달라졌어요.
      무릎, 허리 통증도 줄고, 무엇보다 집에 와서 저녁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지원금 덕분에 줄어든 급여도 큰 부담 없었고요. 진작 신청할 걸 그랬어요!”

      이처럼, 경제적 손실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직장인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현실 복지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 근무 시 월 최대 40만 원
      ✅ 신청은 단축 시행 후, 다음달 말일까지
      ✅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서류 꼼꼼히! 증빙자료 누락 주의
      ✅ 회사에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출산 전까지 버티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입까지 챙기는 시대입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몸도, 아기도, 충분한 휴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