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복지
난임 부부 세액공제 2025 완전정복: 30 % 공제율·한도 無, 환급액 최대화 꿀팁
moma26
2025. 5. 24. 13:00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30 %, 한도 없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반 의료비와 동일하게 ‘총급여 3 % 초과분’에만 공제 적용. 국회엔 3 % 요건을 난임 시술비에 한해 폐지하는 개정안이
재추진 중이니 연말 정산 전 체크하세요. 국세청베이비뉴스
왜 ‘난임 세액공제’가 중요할까?
세율 6 % 구간의 근로자라면 실제 세금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국세청
2025 적용 규정 vs. 개편 논의
항목 2024~2025 확정 개정안(논의 중)
공제율 | 30 % 유지 | 동일 |
총급여 3 % 요건 | 유지 | 난임 시술비에 한해 폐지 |
추가 혜택 | 한도 없음·모바일 증빙 자동 연동 | 요건 폐지 시 고소득층도 공제 폭 ↑ |
3 % 폐지 법안은 22·24대 국회에서 연속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 25대 국회가 재발의 예고(24.12 공청회) 베이비뉴스조세일보
공제 대상·자격 체크리스트
- 시술 범위
-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배아·정자 동결, 약제·마취·검사비 등 건강보험급여·비급여 전체 포함
- 지출자 –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소득 100 만 원 초과여도 OK)
- 영수증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수집, 미제출 기관은 팩스로 등록 가능
- 연령·소득 조건 – 없음 (난임 시술 의료비는 ‘특수의료비’로 분류) 국세청
절세 계산 예시
사례
총급여 5,000 만 원, 난임 시술비 400 만 원 지출
- 총급여 3 % = 150 만 원
- 공제대상액 = 400 만 원 – 150 만 원 = 250 만 원
- 세액공제 = 250 만 원 × 30 % = 75 만 원 환급
TIP : 시술비 전액을 연말 전에 결제해 3 % 초과분을 확실히 만들면 환급액이 커집니다.
신청 Step-by-Step
단계 할 일 팁
① 시술비 결제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필수 |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 |
② 증빙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난임 시술비’ 확인 | 누락 시 병원→홈택스 ‘영수증 팩스전송’ |
③ 회사 제출 | 의료비 내역 파일 업로드 | 부양가족은 주민번호 뒷자리 필요 |
④ 결과 확인 | 2월 급여·3월 환급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예상 조회 |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될까?
제도 지원 방식 세액공제 가능?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 본인부담 30 % | 가능 (본인부담금만 공제)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 현금·전자바우처 | 가능 (본인 실제 부담액만) |
고용센터 급여지원(난임 휴가) | 유급 2일 지원 |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공제 불가 |
즉 최종 본인 지출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한국경제
FAQ
Q A
시술 예약금도 공제되나요? | 현금영수증·카드전표가 있으면 포함. |
사실혼 배우자의 시술비? |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면 공제 가능(주민등록등본·사실혼 증명 필요). |
2024년 지출+2025년 지출 합산? | 과세기간별로 별도 계산. 2024년 분은 2025-2월 정산, 2025년 분은 2026년 정산. |
실손보험금 받은 경우? | 받은 금액은 차감 후 남은 자기부담금만 공제. |
3 % 요건 폐지법 통과 시? | 법 시행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