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킹맘·워킹대디 필수 혜택

moma26 2025. 4. 23. 15:00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출근은 해야 하고, 아이는 계속 자라는데 매일 반복되는 시간 부족에 지쳐가는

워킹맘·워킹대디들. 그렇다고 무조건 육아휴직을 쓰자니 커리어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라 일과 육아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복지 혜택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고, 눈치 보여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최대한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육아기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돌보느라 근무시간을 줄였더니 월급이 깎인다” → 그 손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복지죠.

이 제도는

  • 육아휴직까지는 부담스럽지만,
  • 퇴사도 싫고,
  • 근무시간은 줄이고 싶은 부모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정리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양육 중
고용보험 가입자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다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 하루 1~2시간씩 단축하거나
  • 주 4일 근무 형태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됩니다.

즉,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2년 = 총 3년 동안 육아 집중이 가능하죠!


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단축한 시간만큼 계산 (1시간 단축 시 약 10만 원 수준)
통상임금 보전 +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
✅ 부모 모두 신청 가능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제 임금 감소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존 급여와 단축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1단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최소 30일 전 서면 제출
  • 회사 승인 필수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단축근로 개시 후 매월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승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합의서
  • 자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급여 명세서

신청은 매월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1~2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일부 직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달
  • 아이의 양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업무 조율 계획을 함께 제시
  • 이메일로 공식 요청해 기록을 남기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병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 근로시간 단축 2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육아 집중이 가능해요.

또한, 같은 자녀 기준으로 두 제도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이 혼동되는 제도가 바로 유연근무제인데요,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목적 육아 전담 다양한 근무 형태
지원 대상 육아기 부모 전 근로자
정부 지원 O (지원금 지급) X (일부 기업 인센티브)
근로시간 법적으로 단축 탄력적 조정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목적'에 특화된 복지 제도입니다.


실제 워킹맘·워킹대디들의 활용 후기

✅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면서 아이 하원 시간이 달라졌어요.”
✅ “육아휴직은 부담스러웠는데, 단축근로로 경력도 유지하고 아이도 챙길 수 있었어요.”
✅ “지원금 덕분에 급여 손해도 크지 않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 만 8세 이하 자녀 둔 고용보험 가입자
✅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40만 원 지원금 지급
✅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별도)
✅ 회사는 거부 불가, 서면 신청 필수
✅ 매월 정산 방식 신청
✅ 워킹맘·워킹대디 모두 활용 가능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정부가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꼭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일과 육아의 균형, 그 시작은 내가 쓸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입니다.